상속재산분할협의서
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 중 배우자 ㅇㅇㅇ 자 ㅇㅇㅇ 동 ㅇㅇㅇ 동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. 1. 상속 재산 중 아래 부동산 목록 및 권리에 대하여는 배우자 ㅇㅇㅇ의 소유로 한다. - 부동산의 표시 -1.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제ㅇㅇ동 [도로명주소]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1. 건물의 번호 : 제ㅇㅇ동 제ㅇㅇ층 제ㅇㅇㅇ호 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조 ㅇㅇ.ㅇㅇ㎡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1.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ㅇㅇㅇ 대 ㅇㅇㅇㅇ㎡ 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: ㅇㅇㅇ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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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3. 19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