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분할협의서
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 중 배우자 ㅇㅇㅇ 자 ㅇㅇㅇ 동 ㅇㅇㅇ 동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.
1. 상속 재산 중 아래 부동산 목록 및 권리에 대하여는 배우자 ㅇㅇㅇ의 소유로 한다.
- 부동산의 표시 -
1. 1동의 건물의 표시
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제ㅇㅇ동
[도로명주소]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로 ㅇㅇ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1. 건물의 번호 : 제ㅇㅇ동 제ㅇㅇ층 제ㅇㅇㅇ호
구조 및 면적 : 철근콘크리트조 ㅇㅇ.ㅇㅇ㎡
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
토지의 표시
1.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ㅇㅇㅇ 대 ㅇㅇㅇㅇ㎡
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
대지권의 비율: ㅇㅇㅇ분의 ㅇㅇ.ㅇㅇ
- 이 상 -
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.
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
배우자 ㅇㅇㅇ
(000000-2000000)
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, ㅇ동 ㅇㅇ호 (ㅇㅇ동,ㅇㅇ아파트)
자 ㅇㅇㅇ
(000000-2000000)
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, ㅇ동 ㅇㅇ호 (ㅇㅇ동,ㅇㅇ아파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