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재산분할협의서

 

20ㅇㅇ ㅇㅇ ㅇㅇ일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인 중 배우자 ㅇㅇㅇ 자 ㅇㅇㅇ 동 ㅇㅇㅇ 동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.

 

1. 상속 재산 중 아래 부동산 목록 및 권리에 대하여는 배우자 ㅇㅇㅇ의 소유로 한다.

 

- 부동산의 표시 -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   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 ㅇㅇ

      [도로명주소]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로 ㅇㅇ

     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. 건물의 번호 : ㅇㅇ동 제ㅇㅇ층 제ㅇㅇㅇ호 

     구조 및 면적 : 철근콘크리트조 ㅇㅇ.ㅇㅇ

     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

   1.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ㅇㅇㅇ  ㅇㅇㅇㅇ

     대지권의 종류: 소유권

     대지권의 비율: ㅇㅇㅇ분의 ㅇㅇ.ㅇㅇ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이 상 -

 

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 1통씩 보유한다.

 

20ㅇㅇ년 ㅇㅇ ㅇㅇ

 

배우자 ㅇㅇㅇ

(000000-2000000)

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 ㅇㅇ, ㅇ ㅇㅇ (ㅇㅇ동,ㅇㅇ아파트)

 

자 ㅇㅇㅇ

(000000-2000000)

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 ㅇㅇ, ㅇ ㅇㅇ (ㅇㅇ동,ㅇㅇ아파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