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에서 '기각'과 '각하' 판결을 받았나요? 둘의 차이를 모르면 항소 기회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. 헷갈리면 끝장!
🧑⚖️ 기각과 각하 차이, 한 번에 이해하기
"소송을 냈는데 ‘기각’당했다더라, 아니 ‘각하’됐대…"
법률 상담을 받다 보면 이 두 단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하지만 이 두 판결은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,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
즉, 내가 똑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증거만 보완하면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차이인 거죠.
📖 기각과 각하,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기
구분 기각 각하
심리 여부 | 본안 심리 O | 본안 심리 X |
의미 |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|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|
결과 | 일부 경우 동일 사건 재소 불가 |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|
예시 | 해고는 정당했다 → 기각 | 소 제기 기한 지남 → 각하 |
📝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
1. 부당해고 소송
- 기각 사례
A씨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, 법원은 “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”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- 각하 사례
B씨는 퇴사 6개월 후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는데, **법정 제소기한(3개월)**이 지나버려서 각하되었습니다.
2. 형사 사건 고소
- 기각 사례
C씨가 무고죄로 고소당했지만, 증거 부족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”며 기각. - 각하 사례
피해자 D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, 법적으로 고소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고소라며 각하.
🚨 기각 vs 각하, 대응 방법이 다르다!
구분 대응 방법
기각 | 항소 가능, 추가 증거 제출로 재소 제기 가능 (일부 제한 있음) |
각하 |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,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제기 가능 |
예를 들어, **기각된 경우엔 '내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한 것'**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.
반면 **각하는 '절차나 형식이 틀린 것'**이니,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죠.
✅ 마무리 요약
- 기각: 내용을 검토했지만 "받아들일 수 없다".
- 각하: 아예 검토 자체를 "진행할 수 없다".
두 단어는 혼용되면 안 될 만큼 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며, 법률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.
특히 기각된 소송은 기존 내용을 반복 제출하면 기판력 문제로 인해 아예 심리조차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📢 기각 각하의 차이, 오늘 확실히 정리하셨나요?